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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이법을 아시나요? : 다들 청원부탁드립니다!

by 히도:) 2019. 11. 26.

해인이법은 용인 어린이집 차량 사고 이후에 발의된 법입니다. 간략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 이해인양의 어린이집 맞은편 경사로에 기어를 제대로 하지 않은 SUV 차량이 뒤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하원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이해인양과 통학 지도 교사가 밀려 내려오는 SUV 차량과 통학버스 사이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이해인양은 중상, 교사는 경상을 입었으나 어린이집의 미흡한 대처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심정지가 왔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점은, 어린이집의 사고 후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사고 후 부모에게 전화로 거짓 보고를 했으며 이송 중에 심각한 상황에서도 괜찮다는 메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해인양이 사망한 후에 어린이집 측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조사에 협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SUV 차량이었지만 이후의 후속조치로 사망의 가능성을 만든 것은 어린이집인 것입니다.

사건 이후 발의된 해인이법은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위급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누구든지 응급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해인이법은 <무엇이든 물어보살> 36회 방송 이후에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해인이법의 이해인양 부모님이 출연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해인양 부모님은 해인이법을 위해 서명이 필요한데 그 수가 턱없이 모자란다며 28일 마감되는 해인이법 청원을 부탁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인이법 국민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346

 

우리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해인이법 청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사고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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