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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재테크 일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기(대학생의 실제 후기)

by 히도:) 2021. 7. 27.

2019년에 처음 가입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올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했다!
처음 가입할 때만 해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했었는데, 이번에 전환했던 후기를 공유해보려고 한다.
나는 정기적인 알바를 하지 않아서 근로소득도 없었고 내 소득은 콴다 선생님 앱을 했던 것과 서포터즈 활동으로 얻은 수익, 쿠팡 파트너스 활동 뿐이었다.
근로소득이 없어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지 못했지만 나처럼 콴다 같이 비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서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해당된다!(내가 딱 그 경우)

<1단계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반형에서 전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서류는 바로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이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따로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앞서 말한 서류를 발급할 수 없다. 따라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다. 먼저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얼마나 해야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한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여기서 My홈택스 메뉴에 들어가면, 아래 사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과 같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제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이라는 메뉴가 있다. 나는 여기서 2019년, 2020년 등 해당연도에 나에게 지급된 소득을 전부 확인할 수 있었고, 소소하게 벌어서 아예 잊고 있었던 내 소득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확인한 귀속년도 소득을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이지만 7월인 지금도 기한후 신고는 가능하다. 신고만 한다고 바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한후 신고가 확정 처리된 후에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올해 6월까지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설을 위해서 2019년까지의 소득확인증명서만 필요했지만, 7월부터는 2020년도의 소득확인증명서도 필요하니까 작년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나같은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봐서 혼자 했다. 아마 검색해보면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2단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종합저축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발급받기>

종합소득세 신고가 확정처리 되면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으니 은행가기 전에 미리 출력해 둘 것!
만약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손택스 어플을 통해서 발급받은 후 은행에 팩스를 보내도 된다고 한다. 출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플로 미리 발급받은 후 직원분께 팩스번호를 물어보는 방법도 있다는 걸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3단계 주민등록등본 발급받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직전년도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고 다음 세대주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인 세대주 (3개월이상 세대주 일 것)
(2) 무주택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자 (3개월이상 세대주가 될 것)
(3)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조)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자

나 같은 경우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1)번은 해당이 안 됐고, 집이 부모님 소유라 (3)번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하지만 (2)번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었다.
나와 비슷한 상황인 사람들은 (2)번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은행에 가면 된다.
그리고 직원분이 (1)번이나 (3)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어렵다고 하면 당당하게 (2)번에는 해당되지 않나요…?라고 말하면 된다.
그대신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되지 않을 경우 다시 청년우대형에서 일반형으로 전환된다고 한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 세대주라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4단계 은행 가기>

위에서 언급했던 소득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다 준비됐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21년까지만 가입 가능하니까 꼭 올 해 안에 해당되는 많은 분들이 가입해서 우대금리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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