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5일 정부가 내놓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중 하나인 마스크 5부제가 오늘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공적판매처에서 1인당 제한된 개수로 누구나 마스크를 살 수 있었지만,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오늘부터는 지정된 요일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정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1,6 | 2,7 | 3,8 | 4,9 | 5,0 | 주간 미구매자 |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으며 주간에 구매하지 못한 분들은 주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주에 4개를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즉, 다음주로 이월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전국 약국은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하게 되며, 마스크 구매를 위해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10세 이하와 80세 이상은 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되었습니다. 대리구매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며 대리구매를 원하는 사람과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은 대리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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