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1 백신패스(방역패스) 예외 확인서(증명서) 발급 후기(기저질환자) 누군가 한 명에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쓰는 백신패스 예외 증명서 발급 후기. 작년 12월 6일부터 시작된 1주일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12월 13일부터 확대된 방역패스가 시행되었는데, 이전까지는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해서 식당 방문이 가능했지만 그마저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난 현재 6개월에 한 번씩 항암제(리툭시맙)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 교수님이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것 때문에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같은 다른 백신도 맞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즉, 질병관리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예외적용대상 중 세 번째인 '면역결핍,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로 인해 접종연기가 필요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1. 보건소와 서울대병원에 전화해봄 대전 서구보건소는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아서 대덕구.. 2022. 1. 6. 이전 1 다음